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시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은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이고, 개인 사업자는 17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 계산이 됩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이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회사는 대부분 최대좌수인 225좌를 배정 받으며, ( 법인 기준)
1좌당 금액이 현재 약150만원 가량으로 약 2억 이상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음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인
융자나 보증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11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토목 분야 5인 + 건축 분야 5인 은 기본적으로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풀이하자면
토목 중급 2인( 토목기사) + 토목 초급 3인 + 건축 중급 2인(건축기사 ) + 건축 초급 3인 + 건축 또는 토목 분야
= 총 11인이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 수 입니다.
이중취업이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이고 사무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 창고,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등의 경우는 절대 사무실로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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