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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장공사의 면허의 명칭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고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를 선택하여 등록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애만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 기준을 이미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자산이 1.5억 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며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80만원 가량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 기술자 취득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세요.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