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건축구조물의 골조를 축조하는 전문공사업으로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경미한 공사_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부가세 포함)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세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도 1.5 억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에 맞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8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 기술자 취득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배치가능 인력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대표와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인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 사무실 취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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