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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이렇게 두가지 주력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력으로 시공 할 사업을 하나 선택 하여 등록 하거나 두 분야 모두 선택 하여 등록 하여도 됩니다.

2022년 이전에는 두 면허를 보유 하기 위해서는 각각 1.5억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고

기술자도 각각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했으나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면서 자본금은 1.5억만 되며 기술자는 3인이 등록 되면 됩니다.

 

이 내용과 같은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자세한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을 하여도 동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떤 진행 과정을 처야 하는지 정확히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다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시만 아닌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1죄담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00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정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 기술자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시 2인의 기술자 그리고 두 분야 모두 등록시 3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로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해야 합니다.

(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불인정 됨)

◐ 준 비 서 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