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여 조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전문시공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세부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게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토공사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세부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세부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1인이 추가 배치 되면 됩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배치가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세부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되어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도는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