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 하기 위한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이 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느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이며 승강기유지관리업과 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5000만원 가량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이외는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2인의 기술자의 자격의 종류는 동일 해도 됨을 꼭 참고 해 주세요.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인정 되지 않음을 참고 해 주세요.

 

접수시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