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면허는 도장관련 전문시공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면허 4가지 등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면허 4가지 등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면허 4가지 등록 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도장공사면허 4가지 등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인정 되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입니다.
도장공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도장공사면허의 취득 기준과 그에 대한 절차의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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