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면허의 등록 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 대업종화 작업이 시행 되면서 토공사업의 면허의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고 토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 하면 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의
기준은 이미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8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공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법적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공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공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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