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현재 정식 면허의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법인이라면 1.5억 그리고 개인이라면 3억이 평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기준 약 5000만원, 개인의 경우는 약 1억원의 출자금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 : 공제조합
기술자는 4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되지 못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불가 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취득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면허의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은? (0) | 2023.02.20 |
---|---|
토공면허의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는? (0) | 2023.02.16 |
철근콘크리트면허 등록요건 알아 볼까요? (0) | 2023.02.13 |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 해 볼까요? (0) | 2023.02.10 |
석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세부 과정은?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