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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면허에 취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공사면허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고 면허의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면허를 보유 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자본금과 기술자도 각각 준비가 되어야 했으나

이제는 1.5억의 자본금 하나로 두 면허를 보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만 총 3인이 배치가 된다면 두 분야를 모두 등록 하게 된 부분 입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한 부분이며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 자본금 등록 절차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 지침에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 공제조합 등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 기술자 등록 절차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 할 경우 2인의 기술자 그리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3인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범위는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 사무실 등록 절차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사용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