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습식방수공사면허의 명칭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고 주력분야를 선택 하여 등록 하도록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급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 자본금 등록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해당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를 보유 중,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 기술자 등록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불가 입니다.
◇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 사무실 등록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인터넷 설치, 전화기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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