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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절차를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 면허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사업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철거 전문면허로서 석면해체제거업과 같이 운영되는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고 1.5억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에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쳥가 하는 과정 입니다.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새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이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입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