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한 사업 입니다.
인테리어 전문 시공 사업으로 인테리어 사업장에서 꼭 취득해야 하는 면허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절차를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면허를 준비 하는 과정 중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80만원 가량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되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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