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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4가지 취득 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광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죄당 금액이 94 만원 가량으로 약 5080 만원이 유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