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설비시설물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체들은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 많은 제조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사업체, 에어컨 및 공조시스템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들에서 해당 면허를 취득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짐을 명심 해야 하고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전문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100만원 가량으로 최대좌수 예치시 약 5000만원 가량 됨)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 준비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야 합니다.
간혹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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