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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토공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가능 함)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능 복잡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업체에 맞는 가이드를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 받은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 기술자 기준

 

주력분야로 토공사만 등록을 한다면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면 되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타 주력분야를 보유 중 해당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1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1인 1자격만 배치가 되면 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면허 취득 조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자세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