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파악 해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입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 만원이 유지가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증 절대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 인정 가능한지 질문 해 주시는데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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