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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파악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한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거 전문시공 사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드리고 업체에 맞는 상담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8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배치가 가능 하고 범위 이외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는 전문인력 기술자로 배치 불가능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인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특희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불인정 되니 이 부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이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스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