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등의 도료등을 통해 도색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취득 절차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도방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은 이미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평가가 이루어 지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취득 절차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80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면허 취득 한 뒤 2년이 지난 경우 60% 해당되는 금액이 대출 가능 함)
도장공사업 취득 절차 :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만 인정 가능 하고
명시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함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배치 가능 함)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 입니다.
도장공사업 취득 절차 : 사무실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도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으로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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