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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분야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전문시공분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면허 등록을 위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이 해당 되는 자금이 예금으로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 받아야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정 출자금인 약오천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와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 될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의 경우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지신산업센터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내 시.군.구청에 하고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