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공사를 전문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보유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 지는 부분으로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그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약508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절차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배치 가능한 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의 자격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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