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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과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를 전문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들이 꼭 보유 해야 하는 부분임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절차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로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또한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절차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하면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절차 : 기술자 등록기준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분야의 경력 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을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절차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그리고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절차에 대한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