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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5000 만원 또는 4500 만원의 출자금이 납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납입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되며, 해당 서류는 접수시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면, 조합내에서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 취업 된 경우 , 개인 사업자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배치 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취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절대 불인정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