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함)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자본금 취득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보유 되어야 하고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을 말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유무, 건설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의 과정 달라 지는 부분으로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취득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가 되어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죄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 예치가 됨)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 합니다.
간혹 출자금은 언제 사용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데 면허를 반납 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난 뒤 일부 금액 대출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기술자 취득 기준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법적 기준에 충족 된다면 인정 가능 합니다.
무엇보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은 상시근로 할 수 없음을 판단하여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등 입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1인의 기술자만 추가 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사무실 취득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절대
불인정 되니 이 부분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취득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이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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