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 면허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니인 토공사업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토공사 면허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고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의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주력분야로 토공사 면허를 취득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시 5년 이하이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어떤 준비 서류이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평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 과정일 달라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철저한 준비가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되엉 하는 좌수는 54좌로 약 5080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 기술자 등록기준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유사성이 있는 자격도 불인정 됨)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되지 않습니다.
면적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등은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접수 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며,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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