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서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부터 대업조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스공사와 난방공사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어서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면허의 명칭이
변경 되었고, 전문시공분야를 지정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
업종에 따라 시공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한 부분임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자, 사무실, 장비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 주력분야별 기술자 기준
기술자들은 인정 가능한 범위에 정확히 충족 되어야 합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 배치가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가스난방공사업 : 주력분야별 장비 기준
장비는 자기소유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도 인정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장바의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가스난방공사업 : 주력분야별 사무실 기준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 주세요.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스난방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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