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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설치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두 업종을 같이 운영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서 설치된 승강기를 정기적 점검을 통해 관리를 하는 것이 승강기유지관리업

으로 연관성이 큰 사업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4좌가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94만원으로 약 508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

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그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