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절차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들의 자격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휴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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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상용은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과 그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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