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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로 추가 등록하는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록상 명시된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지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1.5억원의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80만원 가량 예치됨)

 

또한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단순 직원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같은 종류의 자격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겸업과 겸직이 되지 않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꼭 명심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입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