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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콘(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과 건축구조물을 공작하는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가 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여,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을 유지만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컨디션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아 약 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전문인력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인력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과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겹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명심 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인 전화와 인터넷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리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절차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