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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시공 사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는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설명을 하면 그 이상의 전문시공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 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말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을 파악 하여, 그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할 좌수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는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좌를 배정 받아 

약 508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ㅂ▨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기술자를 뜻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개인사업자 보유자, 타 법인등기임원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업체들이 하는 실수이니 꼭 자세히 확인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