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시설물에 사람이나 화물들을 운반하는 승강설비를 설치, 교체, 해체등응 전문시공 하는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과 그 처리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평가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각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고 약 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으로 인정 가능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되어도 됩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된 경우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만 인정 가능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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