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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한 부분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의 도색을 전문시공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핟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만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타 주력분야 보유 중 도장공사를 추가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을 설명하자면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니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기술자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되어야할 기술자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건축과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기준)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기준)

 

 

기술자들은 무엇보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 ▧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절차를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