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인테리어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 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테리어사업장들이 보유해야 하는 면허로서
4가지 등록기준에 갖추어 지자체에 접수해야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으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과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인테리어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고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자본금 기준이 적격해 질 수 있는지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인테리어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54좌에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인테리어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
기술자는 단순 직원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충족된 전문기술자를 뜻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2인이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 되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어야 하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타 사업자 보유자, 타 법인 등기임원, 학생 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접수시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인테리어면허 등록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고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 접수시 준비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인테리어면허의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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