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과 타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서류들이 제출 되오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1좌당 금액이 약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의 조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인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 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냉겨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만 인정 가능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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