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면허/전문건설업

가스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는? (가스 1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가스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 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를 

알아 보겠습니다. !!

 

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자본금 (가스 1종)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을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지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보고서 발급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 준비 서류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공제조합 (가스 1종)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된는 출자금의 기준은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50좌 또는 45좌 예치를 하며, 현재 1좌당 금액은 100 만원 가량으로

최대좌수를 예치 한 경우 약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사 유지를 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기술자 (가스 1종)

 

전문기술자가 3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각 항목에 해당되는 기술자가 1인씩 배치 되어야 하며, 정확한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가)항목의 기술자는 가스산업기사 자격을 보유 하고

5년이상의 경력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경력은 가스관련 업무로 시공경력 및 안전관리자 선임경력 그리고 제조업체 관련 경력등이

인정 되고, 자격증 취득 전후의 경력이 모두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자, 타 사업자 보유자,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장비 (가스 1종)

 

장비는 자기소유로서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장비의 사진, 매입 세금계산서

 

 

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 : 사무실 (가스 1종)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지식산업센터, 공장등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사무실은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스시설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가스시설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과 그 처리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