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업무내용
상수도와 하수도의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산법상 정해진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만일 해당 면허 이외의 다른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지칭 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본금이 평가 됩니다.
단순히 1.5억 예금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 실질자본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하고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기계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기준)
아래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만 인정 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기준)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무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는 필수 이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불인정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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