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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취득 과정과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유사성이 큰 조경식재과 시설물공사업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시공 분야로 주력제도라는 부분이 도입되어 해당 부분을 선택하여 등록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느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하든 두분야를 등록하든 1.5억만 준비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평가의 기준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당사에 제반상항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며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저격여부를 정확하게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혹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1죄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 가량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으로 배치될 기술자를 뜻 합니다.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주력분야를 한 분야만 등록할 경우 2인

두 분야 모두 등록 할 경우 3인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1인이 추가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타사업자 보유한 경우, 학생

고령자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황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인정 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무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과 그 처리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