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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처리 과정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토목과 건축구조물을 공작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만 해당됨)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준비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을 유지 하는 것이 끝아 아닙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지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조합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좌수인 54좌를 예치 합니다. (약 5080만원 가량 됨)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를 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이 배치 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가입은 필수 이고 사무집기들이 보유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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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처리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