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와 하수도설비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 이상의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의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실질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는 기업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최대 좌수를 배정 받게 되며 금액으로 환산히 약 5080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 기술자 ◇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가능한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같은 종류의 자격이 배치 되어도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 사무실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법건축물,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대나 임대를 한 경우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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