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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취득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면허 없이 진행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에 처해 집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제외)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로 추가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이미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지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최대좌수인 54좌를 배정 받게 되어 약 5080만원 가량의 예치금이 출자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기술인력은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정가능한 인력에 기준에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자격증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을 명심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과점은 사실성으로, 전화와 인터넷 설치 및 사무집기들이 구비되어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보는 것 입니다.

 

접수시 제출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지붕판근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 취득 조건과 그 과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