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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절차와 등록기준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는 도장을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 경미한 공사_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됨 )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하는 경우는 이미 자본금을 보유 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 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이지만, 예금만 유지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을 평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의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80만원 가량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표에 명시된 자격증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같은 종류의 자격증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도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과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