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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의 취득 기준과 절차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의 전문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단.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함)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명시된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과 같이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80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 가능 하고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면 조합원으로서의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전문인력으로 배치 가능한 기술자가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 이외의 자격 절대 불인정)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와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등기임원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 사무실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고,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실내건축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실내건축면허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