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대업종화 진행이 되면서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의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충족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출자금 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 기술자 등록기준
4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분)
그리고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4인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의 자격으로 배치가 되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
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전문인력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 사무실 등록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취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득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하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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