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조경시설물공사업은 식재면허와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면허의 명칭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고
전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어, 주력분야를 선택 등록하도록 법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대업종화 이전에는 각각의 면허가 따라 분리 되어 두 면허를 보유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조합 출자, 기술자 등이 각각 보유 되어야 했으나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면서
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닌다.
[조경식재공사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보유시 기준 ]
자본금 | 기술자 | 공제조합 출자 | |
대업종화 이전 | 3억 | 4인 | 108좌 |
대업종화 이후 | 1.5억 | 3인 | 54좌 |
그리고 식재면허 보유중 조경시설물공사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기술자만 1인 추가가 되면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없이 해당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하여도 자본금은 동일 하고,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기준은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펴가가 이루어 집니다.
처음 건설면허를 발급 하는 업체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서 기업지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되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기업지단보고서 발급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준비 서류 :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4좌 예치를 하면 약 5080만원 가량으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2년이지나면 일부 금액이 대출 형식으로 인출이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주력분야를 한분야 등록을 한 경우 기술자는 2인 배치가 되면 되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3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됨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 , 고령자, 학생등의 경우는
전문인력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불인정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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