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정화가 진행 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석공사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고, 전문 분야에 대한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개의 주력분야를 운영 하기 위해서는 4.5억 이상의 자본금, 공제조합에 162좌 , 그리고
기술자 6인이 배치가 되어야 했으나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주력분야 내 특례가 적용
되어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로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하든, 세분야 모두 등록을 하든 1.5억만 충족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 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이미 충족 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하고,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54좌에 해당 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94만원으로 약 5080만원 가량 예치가 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등록기준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할 경우 2인, 두 분야 등록을 할 경우 3인, 세분야 모두 등록 할 경우 4인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위 표에서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간혹 비슷한 자격증이 인정을 되는지 질문을 주시는데,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 학생의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 주세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건축물 특히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준비 서류는 사무실 내.외주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접수처 : 사어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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