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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해당 사업의 면허의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3개의 면허는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시공분야를 하기위해서는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은 주력분야의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나타난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인 1.5억이 예금으로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 형태, 겸업업사업 유무, 건설면허의 보유 유무등의 따라 평가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만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보유중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508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리고 인정 가능한 자격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그리고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은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배치가 가능 하고, 대표와 등기임원도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음을 꼭 명심해 주세요.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포장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내외가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