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합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분디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방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소요 되며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젹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당사에 맞는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상담전화 : 031-8023-9001)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는 자본금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방법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되어야 하고, 약 5000만원에 금액 입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방법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방법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한 내용응ㄹ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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