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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대업종화가 진행이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업의 유사성이 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면허를 취득 할 경우 주력으로 할 사업은 

주력분야를 선택 하여 면허를 취득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경우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한분야 선택을 하든 두분야 모두 선택을 하든 동일 하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하는 경우는 자본금이 이미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 입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해당 되는 금액이 예금으로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젹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당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 되는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80만원의 금액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주력분야를 한 분야 등록을 한 경우 2인 그리고 두 분야 모두 등록을 할 경우 3인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겨증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불가 입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안됩니다.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인정 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처: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