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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등록을 위한 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면허의 취득 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

 

소방공사업은 소방시설물을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공사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억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소방공사면허를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고,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억원 이상의 예금만 유지 된어야 하고, 당사에 맞는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중 가장 복잡한 과정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만일 일반분야로 전기나 기계를 등록한 업체가 전문분야로 전환을 하려고 하려면

기준 면허를 반납하면서 신규로 전문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소방공사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준

 

전문분야의 경우 3인의 기술자 그리고 일반분야의 경우 2인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주인력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 주인력 기술자 □

소방설비기사 ( 전기, 기계분야), 소방기술사

 

□ 보조인력 기술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 전기, 기계분야) , 소방기술자,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1인 1자격만 배치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 인정 되지 않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자격증 원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접수일 기준 발급)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관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만 기술자가 겸직이 됩니다.

배치 가능한 조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 기술인력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공사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소방공사면혀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 해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약속 해 드립니다.